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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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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Civil Act, Article 840 (Grounds for Judicial Divorce)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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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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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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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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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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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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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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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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