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Civil Act, Article 959-4 (Limited Guardian's Authority to Represent, etc.)
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1) The Family Court may make a ruling granting a limited guardian the authority to represent.
②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는 제9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 Article 938 (3) and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limited guardian's authority to repres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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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