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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4조(민법법인의 종류에 관한 표시)

민법법인의 명칭을 등기하는 때에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의 명칭 중에 법인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가 사용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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