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14 (Where a Lawsuit Ends without a Judgment)
①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Apart from the case under Article 113, where a lawsuit ends without a judgment, or where an intervention or an objection to it is withdrawn, the court shall, upon a party's request, fix the amount of litigation costs by a ruling and order them to be bor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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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