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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1절 변론

민사소송법 제142조(변론의 재개)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42 (Reopening of Pleadings)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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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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