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42조(변론의 재개)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42 (Reopening of Pleadings)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The court may order that closed pleadings be reop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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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