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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4절 송달

민사소송법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78 (Principle of Service by Delivery)

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1)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delivering딜리v버r링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duplicate두플러컷 of어v브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②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rotocol프r로우터칼 or오 other어ð더 document다큐멘트 has해즈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it잇 shall섈 be비 delivered.딜리v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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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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