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9 (Jurisdiction by Agreement)
①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1) The parties may by agreement determine the competent court of first instance.
②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The agreement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in writing and shall concern lawsuits arising from a specific leg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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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