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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 › 제1절 관할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9 (Jurisdiction by Agreement)

①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1) Theð더 parties파티즈 may메이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determine더터먼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of어v브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②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shall섈 concern컨선 lawsuits로숫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specific스퍼시f픽 legal리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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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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