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01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01 (Sanctions for False Statements)
제2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Where a party or legal representative who has sworn an oath under Article 299 (2) makes a false statement, the court shall impose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2 million won by a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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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