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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2장 상고

민사소송법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24 (Absolute Grounds for Final Appeal)

①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Where웨어 a어 judgment저지먼트 has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fects,디f펙츠 theð더 finalf파이늘 appeal어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1.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renderingr렌더r링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was워즈 not낫 constituted칸스터투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law;로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2. Where웨어 a어 judge저지 who후 was워즈 barred바드 by바이 law로 fromf프r럼 taking테이킹 part파트 in인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took툭 part파트 in인 it;잇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3. Where웨어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were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4.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4. Where웨어 thereð데어 was워즈 a어 defect디f펙트 in인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legal리글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r오 theð더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special스페실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a어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s;액츠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5. Where웨어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public퍼블릭 pleadings플리딩즈 were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6. Where웨어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were워 not낫 stated스테이티드 or오 are아 contradictory.칸트r러딕터r리

②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ratificationr래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r오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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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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