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6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26 (Notice of Receipt of Litigation Records)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When the court clerk, etc. of the court of final appeal receives the litigation records from the court clerk, etc. of the lower court, he or she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parties of that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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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