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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4편 재심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56 (Period for Filing a Lawsuit for Retrial)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A어 lawsuit로숫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arty파티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after애f프터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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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3) No노우 lawsuit로숫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fter애f프터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④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arose어r로우즈 after애f프터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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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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