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66 (Where a Payment Order Is Not Issued)
①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1) A creditor who has been ordered by the court to correct the debtor's address may make a request to file a lawsuit.
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2) Where a payment order cannot be served except by public notice, or must be served abroad, the court may refer the case to litigation procedures by a ruling made ex officio.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3) No objection may be raised against a ruling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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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