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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2장 당사자 › 제2절 공동소송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Civil Procedure Act, Article 67 (Special Provisions on Necessary Joint Litigation)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1) In인 joint조인트 litigation리터게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of어v브 theð더 lawsuit로숫 must머스트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uniformly유너f폼리 forf포 all올 co-litigants,코우-리티건츠 a어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of어v브 one원 co-litigant코우-리티건트 shall섈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only온리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all.올

②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2) In인 joint조인트 litigation리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of어v브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toward터워드 one원 co-litigant코우-리티건트 shall섈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forf포 all올 co-litigants.코우-리티건츠

③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3) In인 joint조인트 litigation리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nterrupting인터r럽팅 or오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one원 co-litigant,코우-리티건트 theð디 interruption인터r럽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shall섈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forf포 all.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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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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