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83조(공동소송참가)
Civil Procedure Act, Article 83 (Joint Litigation Intervention)
①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1) Where the subject matter of the lawsuit must be determined uniformly for one party and a third party, the third party may intervene in the lawsuit as a co-litigant.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 7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n the case of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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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