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규칙 제2조의2(조정신청의 각하등)
①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소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명령으로 조정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한 소송진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2.12.30]
시행 2021.11.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