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25조(조정신청의 각하)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25 (Dismissal of Application for Conciliation)
①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If the parties cannot be notified of the conciliation date, the conciliation judge may dismiss the application for conciliation by a ruling.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2) No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ruling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