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19조(사건의 이송)
①집행법원은 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안으로 이동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을 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민사집행규칙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5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①집행법원은 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안으로 이동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을 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