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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규칙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2관 강제경매

민사집행규칙 제62조(기일입찰의 방법)

①기일입찰에서 입찰은 매각기일에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입찰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입찰가격에 대한 비례로 표시하지 못한다.

1. 사건번호와 부동산의 표시

2.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3.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하는 때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4. 입찰가격

③법인인 입찰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입찰자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공동으로 입찰하는 때에는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⑥입찰은 취소ㆍ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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