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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영교도소등의 검사)

①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시설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결과 해당 시설이 이 법에 따른 수용시설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교정법인에 대하여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의 검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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