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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지원ㆍ감독 등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보고ㆍ검사)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용 현황

2. 교정 사고의 발생 현황 및 징벌 현황

3. 무기 등 보안장비의 보유ㆍ사용 현황

4. 보건의료서비스와 주식(主食)ㆍ부식(副食)의 제공 현황

5. 교육ㆍ직업훈련 등의 실시 현황

6. 외부 통학, 외부 출장 직업훈련, 귀휴(歸休), 사회 견학, 외부 통근 작업 및 외부 병원 이송 등 수용자의 외부 출입 현황

7. 교도작업의 운영 현황

8. 직원의 인사ㆍ징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교정법인이나 민영교도소등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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