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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설치비용 지급)

① 교정법인이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경비 외에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도소등의 설치비용과 그에 대한 이자를 계약기간 중 매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정법인이 제1항에 따라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완료됨과 동시에 교도소등의 부지 및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ㆍ장비 등의 소유를 국유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5.5.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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