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직원의 임면승인)
① 교정법인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의 임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
1. 이력서 및 신원진술서
2. 이사회 회의록 사본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② 삭제 <2010.8.3>
③ 교정법인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의 면직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직원(辭職願)(본인의 의사에 따라 면직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면직 사유서
3. 징계의결서 사본(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5.5.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