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임원취임 승인신청)
① 교정법인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임원의 취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원 취임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8.3>
1. 임원의 선임(選任)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임원의 이력서
3. 임원의 취임승낙서
4. 임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② 삭제 <2010.8.3>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5.5.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