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민원의 처리 ›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