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8조(방청 등)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3.3.28 · 법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제5장 회의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3.3.28 · 법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