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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대행기관 등)

① 의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으로 한다. <개정 2019.7.30>

② 의장이 대행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30>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의 회의 소집과 지역회의 및 같은 조에 따른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③ 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또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출신의 부의장 또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전문개정 2012.2.29]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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