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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추모단체 등의 사업비 신청)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모단체등이 사업비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회칙

2. 회원명부

3. 당해 연도 정기총회회의록(예산ㆍ결산서 포함)

4. 사업계획서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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