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2장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1조(설립 협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31>

②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