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5조(업무)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와 학생의 연구와 교육 활동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관리ㆍ보존 및 전시
2.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교육과정에 대한 효율적 지원
4. 지역 문화 활동과 사회 문화 교육에 대한 지원
5.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교류ㆍ협조
6.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의 체계적 지도
7. 그 밖에 교육 지원 시설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