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운영 위원회)
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ㆍ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각 지방 분관을 포함한다)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1장 총칙
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ㆍ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각 지방 분관을 포함한다)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