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ㆍ운영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시설ㆍ장비 등 수행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5.10.1>
② 발명교육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명교육의 교육과정ㆍ내용과 교육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발명교육에 관한 이론ㆍ정책에 대한 연구 및 조사ㆍ분석
3. 발명교육 담당교원 등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4. 그 밖에 발명교육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③ 지식재산처장은 발명교육개발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발명교육개발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