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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발명진흥법 › 제6장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법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①한국발명진흥회는 이 법에 따른 발명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53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발생된 수익금

2. 사용자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차입금

4. 기금 운용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3.1.3, 2024.2.6>

1. 발명 장려 행사 등 발명 활동의 촉진

2. 우수 발명 시작품의 제작 지원

3. 발명 등의 평가 지원

4. 발명의 양도, 실시 허여와 창업자금 지원 등의 사업화 지원

5. 직무발명제도 활용 촉진

6. 국내외 출원 및 등록의 장려

7. 학생 발명의 장려

8. 산업재산권의 조사ㆍ분석

9. 산업재산권 제도 조사와 연구개발

10. 학생, 영세 발명가에 대한 무료 변리(辨理)에 관한 지원

11. 산업재산권의 사업화자금 지원을 할 때의 신용보증에 관한 지원

12. 그 밖에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이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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