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공제조합의 인가 등)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