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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제4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2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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