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제5장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