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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제5장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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