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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무소 및 등기)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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