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비밀누설의 금지)
Act on Broadcast Advertising Sales Agency, etc., Article 32 (Prohibition on Divulging Secrets)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Corporation, or a person who formerly held such a position, shall not divulg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