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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자료제출)

Act on Broadcast Advertising Sales Agency, etc., Article 36 (Submission of Data)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판매대행자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판매대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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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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