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제15조의2(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 내역
2. 임원의 업무추진비 수령 및 집행 내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10.19]
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 내역
2. 임원의 업무추진비 수령 및 집행 내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10.19]
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