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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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