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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법 › 제4장 한국방송공사

방송법 제66조(수신료등의 징수)

Broadcasting Act, Article 66 (Collection of License Fees, etc.)

①공사는 제65조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0.6.9>

(1) When웬 collecting컬렉팅 license라이슨스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if이f프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feef피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ollect,컬렉트 as애즈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5/100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fee.f피

②공사는 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a어 TV티v비 set셋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a어 surcharge서차지 equal이퀄 to투 one원 year's이어즈 license라이슨스 fee.f피

③공사는 제65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3) When웬 collecting컬렉팅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or오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arrears,어r리어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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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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