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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6조(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통한 방송통신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방송통신과 관련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의 도입 등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사항

5. 방송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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