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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8조(방송통신재난의 보고)

①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그 소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1, 2017.7.26>

②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그 소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2025.10.1>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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