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55조(원자재의 비축)
①방산업체는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재의 비축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방위사업법 › 제7장 보칙
①방산업체는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재의 비축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