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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위사업법 시행령 ›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조달방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군수품을 일괄적으로 조달할 때에는 국내조달, 국외조달 및 임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조달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군이 군수품을 직접 조달(이하 "부대조달"이라 한다)할 수 있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30>

1. 군수품을 운용하는 부대에서 직접 개발한 시제품

2. 군 정비부대(군 정비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행하는 군수품의 정비와 이에 필요한 부품의 생산에 필요한 소모성 물자

3. 단위 품목당 연간 조달계획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품목과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품목 중 부대조달 실적이 있는 단위 품목

4.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방규격이 없고 견본을 제시할 수 없는 품목

5. 법 제3조제15호라목에 따른 물품

6. 각군이 사용하는 암호화 장비 등 보안유지가 필요한 품목과 사용자의 요구조건이 다양하여 특수한 제작설치가 요구되는 품목

7. 부대조달된 장비와 부품을 업체에 의뢰하여 정비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품목

8.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부대조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소요군과 합의한 품목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대상 군수품, 구매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소요군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군수품은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조달한다. <신설 2020.7.1>

1.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전투지원장비 중 상용품목(商用品目)

2.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전투지원물자

3.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의무지원물품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작전ㆍ훈련ㆍ보안상 필요한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은 방위사업청장과 조달청장이 협의하여 위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0.7.1>

1. 방탄류 등 무기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인 장비유지 및 정비관리를 위해 장비와 병행하여 조달하는 군수품

2. 위장망, 암호장치, 군사지도 등 보안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군수품

3. 외국정부의 대외군사판매제도 등을 활용하여 국외로부터 구매하는 군수품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조달하는 것이 작전ㆍ훈련ㆍ보안상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군수품

⑥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조달한 군수품에 대한 법 제26조에 따른 표준화 및 법 제27조에 따른 군수품목록정보 관리 업무는 방위사업청장이 수행한다. <신설 2020.7.1, 2022.2.11>

[전문개정 2010.10.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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