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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③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 2024.12.3>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시행 2026.9.11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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