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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조사)

①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요구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 등에서 현장조사 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이하 이 조에서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대상자(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발송확인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② 출석요구서등을 통지받은 조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의2제10항에 따라 조사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자료제출요구 또는 현장조사를 받는 경우로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장부, 서류,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영치(領置)된 경우

3. 조사대상자(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가 질병 또는 장기 출장 등으로 조사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조의2제10항에 따라 조사의 연기를 요청하려는 자는 출석요구서등을 보낸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조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연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조사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⑤ 조사대상자가 법 제11조의2제1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2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조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6.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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