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벌칙)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with respect to Foreign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rticle 17-2 (Penalty Provisions)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5.14, 2026.5.12>
The owner or master of a vessel that fails to comply with an order to stop issued under Article 6-2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30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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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