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with respect to Foreign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rticle 20 (Penalty Provisions)
제5조제3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증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제8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fails to mark the permitted matters under Article 5 (3) or fails to keep the permit on board (including where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8 (2) or 14 (1))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2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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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