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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7조(입어료)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with respect to Foreign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rticle 7 (Fishing Fees)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대한민국 정부에 입어료(入漁料)를 내야 한다.

(1) A어 foreignerf포r러너 issued이슈드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shall섈 pay페이 fishingf피슁 feesf피즈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제1항에 따른 입어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減額)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Theð더 fishingf피슁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어료의 금액, 납부 기한ㆍ방법, 감액ㆍ면제 기준 및 그 밖에 입어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ishingf피슁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ishingf피슁 feesf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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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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